[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8일 자동차 급발진, 전기밥솥 폭발 등 제조물 관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책임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상 불법행위소송처럼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관련 사고가 소비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해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가 제품의 결함에 따른 것임을 입증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일반소비자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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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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