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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품질은 ‘쑥’, 소송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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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제소율 지난해 15.2%→올 상반기 14.3%…심결지지율은 1.9%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심판업무의 질이 높아져 소송부담이 상대적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올 상반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소율은 2004~2008년엔 18~19%대를 이어왔으나 지난해는 15.2%로. 올 상반기엔 14.3%로 감소세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안팎에 머물러왔으나 올 상반기엔 78.4%로 올라갔다.

제소율과 심결지지율이 나아진 건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등급제와 융·복합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를 들여왔기 때문이다.


또 빠르고 정확한 심리를 위해 구술심리도 크게 늘렸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사건과 심판실수사례를 분석, 심판관들에게 교육을 꾸준히 하는 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이기도 하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관이 취소한 사건과 등록권리가 무효로 된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원과 심사국간에 판단기준의 조화를 위한 합동회의도 갖고 심사품질 높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처럼 심판품질이 좋아져 제소율이 떨어지면 특허심판원에서 매듭짓는 분쟁이 많아져 분쟁당사자들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가서 쓰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더 좋은 품질의 특허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특허심판원 모두가 힘쓰겠다”면서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자꾸 느는 관련분쟁들을 빠르고 정확히 해결,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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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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