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교육청은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장·교감 등 교육공무원 19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공정택 전 교육감과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교장·교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 파면, 9명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오후 밝혔다.
지난달까지 이미 파면된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파면·해임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인사비리 관련자는 이로써 모두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당초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8명에 대해서는 사건의 정황과 개개인의 정상을 참작해 정직·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한편, 이날 의결로 37명에 대한 징계양정이 확정되면서 인사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39명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임 모 교장의 징계의결은 연기됐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병으로 사망한 문모 교감의 징계안건은 폐기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 조치는 비리척결을 위한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인사비리, 뇌물공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