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장과 교감 등 59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36명, 교감 4명, 장학사 및 교육장 7명, 일반직 8명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교원 6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들로 인사 비리 관련 39명, 학교공사 비리 6명, 방과후학교 비리 11명,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51명에게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됐으며, 8명도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이 요구된 상태로 최대 59명이 교단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비리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현재 120여 명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새 당선자 취임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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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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