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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허위표기 한우전문점 등 17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우전문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관련 위반 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표시한 2곳, 닭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업체 5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곳 등 총 8곳 이다.

또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15개소,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2개소로 총 17개였으며, 2곳은 원산지와 가격표시제를 중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수거된 단속 제품을 유전자 검사, 식육 질량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조치했다. 그러나 중량 허위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만큼 앞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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