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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개 전 음식점에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확대

11일부터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 주류에도 원산지표시
음식점 김치 원산지표시 이후 김치, 배추 수입 40%, 96% 각각 감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국한돼 적용했던 원산지 표시제가 전곳의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처음으로 오리,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나타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으면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가공김치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롭게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원료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종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8월중 적용할 계획이다.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 암염, 해수(정제소금에 한함)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신설 시행령에서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종전의 규정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이 됐으나, 입점하는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법령에서는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오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가공식품업계의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원산지가 기재된 가공식품의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 수입은 17%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21%, 김치수입은 40% 감소하였다. 특히 김치원료인 배추 수입은 96%가 감소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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