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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LH사업포기땐 개발제한 해제할까?

난개발 우려 고심…해당지역 주민들 "재산권 제한 이제그만"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LH의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잠정 보류 또는 사업포기 등을 선언할 경우 개발제한 규정을 풀 것인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내 4개 택지지구의 개발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LH는 도내 시행중인 사업장 중에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6곳에 대해 사업을 연기, 축소하거나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언급한 6곳은 '파주 운정3지구'와 '오산 세교3지구', '고양 풍동2지구', '화성 장안지구' 등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4개 지구와 '양주 회천지구', '화성 태안3지구'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2곳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인 '화성 장안지구'와 용주사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인 '화성 태안3지구' 등 2곳을 제외한 4곳에 대해서는 사업이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 세교3지구는 1·2지구가 이미 분양중이어서 수요를 감안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개발로 빗물이 새고 수도가 터져도 개발 희망하나로 참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LH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을 포기했으니 아예 개발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 신흥2구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십수년 동안 방에 빗물이 새고 수도관이 터져도 재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참고 살아왔는데 LH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안양 냉천.새마을지구의 한 주민도 “아예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을 풀어달라”며 “수년간 참아왔는데 더이상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사업포기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개발 포기지역의 경우 개발제한을 풀어야 할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유지해야 할지 고민스런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LH의 사업포기지역에 대해 개발제한을 풀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현재 도는 개발제한을 풀 경우 난개발이 우려돼 개발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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