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H,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에 임대주택 공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공급해오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올부터 범위가 추가 확대된 것이다.

추가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 거주자는 제외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선정절차 및 방법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면접·실태확인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가 가려진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하면 범죄피해에 따른 영향 등을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한다.


LH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주택, 소득, 토지 및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조회,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 보수한 후 임대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임대료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가 대부분 단신계층인데 비해 범죄피해자는 가족단위로 거주하고 있어 주택규모, 지역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액 등에서 각각 조건을 달리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또는 운영기관에 배포한 안내리플렛이나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7100), LH 본사 주관부서인 주거복지처 맞춤형임대팀(031-738-3421, 3422)으로 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소민호 기자 sm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