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군보안사령부의 불법수사로 1984년 간첩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가 2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을 인정받아 5년여간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종수씨의 재심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불법수사를 했고, 수사과정에서 이씨를 불법 연행해 39일 동안 강제구금하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이씨 신문조서 등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이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모씨에게서 간첩행위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조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씨가 조씨의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0년 한국에 온 이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씨의 지령을 받고 잠입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4년 9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확정 판결을 받아 5년8개월 동안 복역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1982년 수사 당시 보안사령부가 고문 및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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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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