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경찰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비례대표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을 누락한 조회서를 발급했고 이를 믿고 이 후보를 추천한 창조한국당의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창조한국당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죄경력을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해당 경찰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한국당이 이 후보에게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후보를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 결과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믿고 이 후보를 추천한 창조한국당은 국민들에게서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학력과 경력 등도 위조했음에도 창조한국당이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이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 누락은 경찰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국가 등이 배상해야할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창조한국당은 2009년 8월 "경찰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을 누락한 조회서를 발급했고,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당선시킨 창조한국당은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국가와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