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27일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공천후보자에 대해 '범죄 경력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 실제로 4건의 전과가 있는 이 후보를 비례대표로 공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은 "서울강남결찰서는 이 후보에 대해 '무전과'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했으며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를 믿고 이 후보를 공천했는데, 수원지검 조회 결과 4건의 전과가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기관이 조작을 지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기관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조작을 지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 후보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를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