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금배지'를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3부로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 범행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문 대표는 지난해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에게서 '공천헌금'을 받기 위해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당선이 무효된 제18대 국회의원은 총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의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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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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