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최근 일부 법관이 재판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법정에서의 바람직한 언행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부장판사)를 만들어 판사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 등을 최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사들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고 사건 당사자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중간에 말을 끊는 것을 삼가고 적절한 피드백을 줘 재판장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다.
검사와 변호사, 증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쓰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된다고도 하면서, 목소리의 적당한 크기나 표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주의점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바람직한 재판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판을 관찰했으며, 국선변호사ㆍ공판 검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판장의 언행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을 신뢰하고 판결에 승복하게끔 하려면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재판장이 이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적은 재판에서 긴장감이 줄어 종종 언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들은 모든 사건을 국민이 지켜본다고 생각해야한다"고 했다.
법원은 위원회 연구결과를 판사회의에서 공유한 뒤 이를 실제 재판에 적용, 이달 하순까지 25개 재판부의 공판 모습을 촬영해 각 재판부별로 모니터링을 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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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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