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간 뒤 주차를 하기위해 2~3m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집 앞에서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유모씨가 서울시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해 집 앞까지 왔고 유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를 대기 위해 부득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2~3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8년 12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싸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유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주차를 하기 위해 2~3m 정도 운전을 했고,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홧김에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해 단속에 걸렸다.
유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11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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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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