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이' 업자 처벌할 법적 근거는 부족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텔 숙박, 고급 뷔페 식사권 등을 정가에 구입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되팔기'가 횡행하고 있다.
24일 중고나라,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호텔, 오마카세 이용권 등을 양도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들은 '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 내외, 비싸면 20만원까지 웃돈을 붙여 판매하기도 했다. 특정 판매자들은 서울 신라호텔·롯데호텔서울·워커힐·시그니엘 등 고급호텔의 24~25일 혹은 25~26일 숙박권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호텔 이용권을 양도한다는 한 판매자는 정가보다 10~20만원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가격선에서 에누리하겠다"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숙박권뿐 아니라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오마카세 이용권 등에도 이어졌다. 미리 이용권을 사두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즈음 정가 대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처럼 매년 연말 시즌마다 '되팔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호텔업계는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팔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알아차린다 해도 구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구매를 통한 반복적인 판매 행위에 한해서는 전문 판매업자로 분류해 활동을 제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반복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들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앞서 불거진 암표 문제로 공연 티켓이나 스포츠 관람권의 경우 법규가 마련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 등과 관련한 법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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