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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前총리 동생 구인장 발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한 번 불출석한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고 법정에 나오지 않은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권 판사는 "한 전 총리 동생은 그 진술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증인이므로 공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면서 "두 번의 출석요구에 합당한 이유 없이 모두 불출석했으므로 통례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16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전에 한 전 총리 동생 집으로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총리 동생을 수차례 소환하려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총리 동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한 전 총리 동생에겐 신문을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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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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