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 출석 요구를 받은 한 전 총리 동생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 동생은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한 전 총리 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에 불응한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총리 동생을 수차례 소환하려했으나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8일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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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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