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동생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공판 기일 전인 내달 8일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30일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낸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내달 8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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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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