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를 법원에 증인신문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제221조2의 제1항에 따라 한 전총리의 여동생 한씨를 서울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신문토록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불려나와 판사 앞에서 검사의 신문을 받는다. 이 때도 불응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 청구를 당한 한씨가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이라고 전하면서,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한 "중요 증거와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경기도 고양시의 H건설업체 대표 한모씨에게서 받은 9억원 가운데 1억원의 돈이 여동생 한씨의 전세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김 차장은 한 전 총리의 기소여부에 관해서는 "수사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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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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