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해명을 위해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한명숙 전 총리와 그의 동생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모씨(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인적 사항조차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전 총리의 곁에서 사실상 '집사' 역할하며 2007년 경기도 고양시의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에게서 한 전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넘어갈 때 깊이 관여했고, 개인적으로도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도 다른 설명을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소환과 관련해 "수사를 끝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진상 규명이 돼야 종결할 사안인지 알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와 동생이 27일에 출석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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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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