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영업전략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직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 요청을 받고 영업전략 유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삼성전자 휴대전화 관련, 인도시장 영업전략을 담은 파일을 경쟁업체에 누설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홍씨가 이직해 입사한 회사가 삼성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광고대행사이고 홍씨가 삼성전자 영업전략을 업무상 활용하기 위해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홍씨가 경쟁업체에 준 자료가 1장짜리에 불과하고 이 자료 유출만으로 삼성전자에 구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빼돌린 자료가 기술정보가 아니라 경영 및 시장 정보이고 모두 폐기돼 더 이상 활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일하던 홍씨는 2009년 4월 광고기획업체 M사로 이직하기 직전 휴대전화 신흥시장 소매전략 등 영업전략 자료를 빼돌려 이를 경쟁업체에 건넨 혐의로, 이씨는 홍씨 요청을 받고 회사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홍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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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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