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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장애인 보조기구 무상 지원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달 14일까 접수, 8월중에 교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단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결정, 8월 중에 교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품목은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와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 ▲ 뇌병변장애인 1~2급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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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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