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 사이 법정 분쟁에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000여만주를 현대중공업이 양도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주를 주당 15000원에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고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의 국내 적법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ICC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른 주식 양도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중재판정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 주식 주권이 현재 국내에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다는 IPIC의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주주간 계약과 중재판정 모두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은 당사자는 물론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 집행을 할 경우 공공질서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IPIC 주장에 관해선 "모든 국가의 법원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근거로 국제중재절차에 관여하거나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한다면 국제거래는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대표적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제도의 효용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등은 1997년 외환위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외자유치를 위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IPIC에 넘겼고, 몇 년 뒤 자금사정이 다시 악화돼 IPIC에게서 추가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지분 20%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IPIC에 줬다. IPIC는 2006년 주식매수권을 행사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20%를 추가로 사들였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IPIC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자 "본사가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할 때 맺은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ICC 국제중제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주를 주당 15000원에 현대중공업 등에 양도하라"고 판정,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고 IPIC는 "중재판정문은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달여 뒤 현대중공업 등은 IPIC를 상대로 강제집행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판결 청구 소송'은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해당 판결이나 판정이 국내에서도 적법성을 갖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성이 인정되면 현대중공업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게 가능해진다"면서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뒤)IPIC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강제집행 자체를 두고 다퉈볼 여지는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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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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