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의료행위에 따를 수 있는 위험은 반드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가 대신 말해주는 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입원치료를 받다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 질환에 걸린 박모씨 등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병원은 박씨 등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해도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작용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해야 하고,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설명을 위임하는 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박씨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박씨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기 전 담당의사가 복약에 따른 후유증 등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박씨는 피부 질환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박씨는 2004년 9월 경련 증상으로 A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았고, 얼마 뒤 약물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에 걸려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호흡부전증 등을 앓게 된 박씨와 박씨 부모는 2005년 11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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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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