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원칙은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 문제"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공사가 중단돼 입주를 못하게 됐더라도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준공' 원칙은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 문제라서 수(受)분양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일산종합터미널 상가를 분양받은 윤모씨 등이 "시공사로서 상가를 준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건설이 분양계약서에 쓴 '책임준공'의 의미가 건물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시공사로서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건설은 시행사인 일산종합터미널에 대해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할 뿐 터미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 직접 '책임준공'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세계건설이 터미널 상가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건설은 2002년 7월 일산종합터미널과 상가 건설공사 약정을 맺고 이듬해 3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터미널 측이 굴토심의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일산종합터미널 상가를 분양받은 윤씨 등 6명은 2009년 7월 "시공사로서 2004년 8월 말까지 상가를 책임 준공하기로 한 신세계건설은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6억3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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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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