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강섬유 판매가격ㆍ생산량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섬유는 쉽게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콘크리트 보강재 중 하나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강섬유 제조ㆍ판매 업체 금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강 등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 등은 강섬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억2600만원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 등의 담합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고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금강 등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점, 업체들 간 합의를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한 과징금 12억2600만원은 적정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격ㆍ생산량ㆍ거래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도산을 막기 위한 공동자구책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미비하다는 금강 등의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가격 합의에 가담한 금강 등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가까워 이들의 담합행위는 강섬유 시장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 등 12개 강섬유 업체는 2006년 3월 사전모임을 가진 뒤 같은 해 6월부터 수차례 강섬유 판매가격ㆍ최대생산량을 담합하고, 정례적인 모임에서 가격ㆍ생산량 등을 논의하기위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강 등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 강섬유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1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26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고, 금강 등은 "담합을 한 것은 공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며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업체는 금강을 포함해 후크화이버, 한성정밀공업, 래드믹스코리아, 삼광선재, 미성스틸, 국제금속, 고려화이버, 대유스틸, 금강스틸, 대인이다. 스틸화이버코리아도 담합에 참여했으나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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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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