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강섬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카르텔을 한 12개 중소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개 업체는 금강, 후크화이버, 미성스틸, 대유스틸, 삼광선재, 한성정밀공업, 핫파이바, 금강스틸, 국제금속, 고려화이버, 대인, 스틸화이버코리아 등이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입되는 2.5~8cm의 작은 강선으로 터널, 댐, 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업체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약 2년간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2006년 5월 kg당 800원이던 강섬유 가격이 2008년 2월에는 1200원으로 약 50%정도 올랐다.
이들은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각 회사별로 20~30%정도 생산량을 감축했고, 각 회사별 거래처를 할당하기도 했다.
또 강섬유개발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하며 담합행위를 하기 위한 시장정보 파악 및 연락 등을 담당했다. 12개 업체는 강섬유개발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강섬유 판매가격의 공동 결정, 각 회사별 최대 생산량 및 거래처의 공동 결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12개 사업자에게 내렸다"며 "과징금은 금강 2억4800만원, 후크화이버 1억9600만원, 미성스틸 1억4000만원, 대유스틸 1억3700만원 등 11개 업체·총 12억2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강섬유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인상 카르텔로 시작해 생산량 제한, 거래처 할당은 물론 공동회사 설립, 운영까지 실행한 카르텔을 적발,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카르텔 참가기업이 중소기업일지라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엄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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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강섬유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전문 건설업체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강섬유를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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