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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국제 항공카르텔 등 법위반 검토중"

올 상반기 중기 서민대책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경제위기속에 서민 보호를 위한 5대 중점감시업종을 선정, 교복, 학습지, 식음료 제약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현재 법위반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160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4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제재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7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물류 운송, 문화컨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통적 독과점 품목인 이동통신, 석유 철강 등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실태조사 등을 열고, 시장상황 점검 비상TF를 가동해 가격하락 반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모비스의 부품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서민들 피해가 큰 상조업, 대부업, 불법 다단계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230명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달 20일까지 불공정계약조항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제조, 용역, 건설분야 10만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올 들어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3개 대기업이 7700여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고, 5개 대형마트와 1만여 중소납품업체간 유통업 공정거래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서민 피해방지에 나서는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집단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전규제는 줄이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도 폐지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50인이상의 다수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등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소비자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사이트 필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가 예상되는 국제 카르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는 마린호스 입찰담합에 가담한 5개 일본, 유럽업체에게 과징금 5억5700만원을 부과했고, 항공운송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현재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 최초로 퀄컴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중이며 7월께 재제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조사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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