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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절용 과일 선물세트 등 반품 금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이 팔다 남은 명절용 과일 선물세트 등 신선농산물은 반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을 반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개정은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6월20일부터 8월14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지 유통조직 118개소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용 선물세트 중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포장한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반품이 되더라도 세트포장을 풀고 낱개로 판매하는 등 납품업자의 반품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지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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