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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토착·교육비리 328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올 상반기 특별단속…금품수수, 공금·보조금 횡령, 직무유기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상반기 중 충북지역 토착·교육비리자 328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7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 토착·권력·교육비리혐의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구속 11명을 포함해 32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토착비리 척결 전담(T/F)팀’ 및 ‘토착비리신고센터’에 걸려든 사람들이다.


검거자 중 공무원(공무원의제자 포함)이 110명(구속 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토착비리 1차 단속(2009년 8월20일~12월31일) 때의 149명보다 120%가 는 것이다.

인허가권 및 국가보조금?예산집행권을 가진 지방직 공무원의 검거인원(81명)이 가장 많아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1명, 지방의원 2명을 비롯해 5급 이상 공무원 15명(구속 1명)을 검거,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구조적 비리행위 없애기에 이바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횡령이 179명(55%)으로 가장 많고 사이비기자들의 돈 갈취 23명, 공금횡령 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품수수=사무관 승진 예정자 및 청원경찰 등 신규채용과 관련, 대상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옥천군수가 구속됐다. 또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받도록 지시하고 이를 걷는 방법으로 비자금(1480만원)을 만든 소비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5명이 붙잡혔다.


‘사립어린이집 국가보조금 지원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어린이집원장 4명에게 600만원을 받는 등 7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7급) 1명(구속) 등 5명이 검거됐다.


◆공금·보조금 횡령=가족들과 짜고 밤 저장고 등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900만원을 가로챈 충주시청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보은군 보조금(50억원) 자부담(2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보은군의회 부의장 등 107명이 검거됐다.


◆직무유기=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골재채취량을 넘게 캐내고 부산물을 불법으로 묻은 골재채취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군청공무원 등이 붙잡혔다.

◆사이비기자=성인게임장 약점을 알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하고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9차례 700만원을 뜯어낸 국정일보기자 등 6명(구속 2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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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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