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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대출금채권 수수료는 세금공제 안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식 취득자금 대출 때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외부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1건, 증여세 1건, 종합소득세 1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했다.

이날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동산컨설팅 A업체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B호텔 지분 1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나선 K투자증권에 '대출금채권인수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을 지급하고,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업체가 K투자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이며 청구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성도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의 명의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빌려준 돈을 경매 소송을 통해 환수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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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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