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납세자에게 전달되는 세금 관련 안내문과 통지서 양식과 표현 방법이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21일 지난해 세법령, 세무행정에 사용되는 세무용어를 쉽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꾼데 이어 올해에는 각종 세금 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 맞춰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안내문·통지서 개선 TFT'와 외부전문가 중심의 자문의원회를 구성해 개선 시안을 마련했다. 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누리기위해 국립국어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활용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호감도와 이해도 제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고려해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까지 받는 등 정성을 쏟았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순화 대상 세무용어를 215개 더 추가했다. 지대, 차임, 기장세액공제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각각 토지임대료, 임차료, 장부기록세액공제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도록 했다.
의미 파악이 안될 정도로 줄여진 표현도 쉽게 풀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용수익기부재산은 기부 후 사용재산으로,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관련 차입금 이자로 바뀌는 식이다.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권위적인 표현도 없어진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다자녀 추가공제는 다자녀 우대공제로 표현이 납세자 위주로 변경된다.
안내문의 경우 불필요한 표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바꿨다.
통지서는 행안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정보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했고, 담당직원 연락처를 적어 의문사항이 있을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각적인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배치하고, 본문 글자크기도 일반문장은 바탕 12포인트, 강조 부분은 굴림 12~13포인트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개선된 법령서식과 세법령용어를 이달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81건의 훈령서식과 41건의 자체 사용 가능용어는 훈령ㆍ전산시스템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량을 고려해 하반기로 배분된 안내문·통지서 개선대상 115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경험을 기초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세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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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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