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무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상 용어를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용어는 한자 위주로 돼 있고 어려워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자·일본식 표기는 한글 용어로 바꾸고 지나치게 줄여쓴 말은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업황'은 '사업현황'으로, '조세포탈'은 '조세 고의누락'으로, '내역'은 '명세'로 바꾸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개선해야 할 용어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내부의견과 전문기관 자문을 거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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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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