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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무용어, 쉬워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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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벌인다.


국세청은 훈령·고시, 신고안내문·통지서 등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모두 356건의 세무용어를 고쳐 쓴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 위주로 발굴하는 한편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했다. 또 변경된 용어가 가급적 길지 않고 짧게 표현되도록 개선하고,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려운 것보다는 통상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세법학회 등의 법률전문가와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도 받았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한자표현인 '주서(朱書)'는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은 '사전점검'으로, '복명(復命)'은 '보고'로. '이첩'은 '넘김'으로, '시말서'는 '경위서'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분수계약(分收契約)'은 '이익분배계약'으로, '신립(申立)'은 '신청'으로, '압날하다'는 '(도장을) 찍다'로 바꿔쓴다.


'업태' 등 줄여 쓴 표현은 '영업형태' 등으로 쉽게 풀어쓰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조기환급'은 '빠른 환급'으로, '개장(改裝)'은 '다시 포장'으로 고친다.


이밖에 '결산조정'은 '결산서반영조정'으로, '외형'은 '수입금액'으로,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 '이중근로소득'은 '복수근로소득'으로, '소명서'는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꾼다.


권위적인 용어도 순화한다. '세무지도'는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허가자료'로, '하달'은 '내려보냄' 등으로 바꾸고 세법 용어인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로, '관수용품'은 '관용물품'으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규정한 '기본통칙'을 쉬운 용어와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한 '세법집행기준'으로 개선한다. 우선 올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납세자와 논란이 되는 과세쟁점과 관련, 과세 여부 판단시 도움이 되도록 판단기준인 '세법적용기준'도 정립해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5개 기준을 마련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세법적용기준'은 과세여부 판단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과세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만들어 종사 직원의 명확한 과세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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