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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국외 이주..서울시, 13억 체납세금 징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818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외이주 체납자는 현지이민, 외국국적 취득 등 방법으로 국외로 이주한 경우로, 해외공관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해 국제특급우편(EMS)등의 방법으로 납부독려를 했지만 독촉장 등에 대한 본인 수령여부 및 확인이 곤란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또 국외 소유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던 중 체납자가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국외이주 체납자 추적계획'을 수립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 조사 결과, 국외이주 체납자 1만6818명 중 26.5%인 4455명(재외국인 3885명, 외국국적동포 570명)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우선 본인 소유 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 중인 1097명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추가 체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그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체납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체납징수방안"이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분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분야에 활용 되는 등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및 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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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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