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자 "여전히 특별 당비로 3100만원 제공한 것" 주장 굽히지 않아...13일 1심 재판 열릴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보석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박 당선자 "민주당 중구협의회에 특별당비로 3100만원을 전달한 것이지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5월 28일 박 당선자로부터 3100만원을 받은 민주당 중구 정당사무소 최모씨(54)도 박 당선자와 같은 입장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최씨는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게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 당선자도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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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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