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민주당)의 사전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시 당 중구지역협의회 최모 사무국장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과 조직관리 비용 등으로 310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