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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무료로 공인노무사 지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자→170만원 미만자로 대상범위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 때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 범위가 이달부터 넓어진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권리구제 신청 때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자에서 170만원 미만자로 넓혔다.

이 제도는 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 권리구제신청을 할 때 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구제신청서를 접수, 요청하면 비용을 노동위원회가 내고 노무사를 선임해주는 것이다.


노무사가 선임되면 근로자를 위래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을 대신해주고 심문회의 등에서 전문법률서비스를 받아 심판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124명이 이 제도를 통해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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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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