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돼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청가능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현행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제도는 일정기준 이하의 저임금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ㆍ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