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포토]이효리, 이기적인 각선미";$txt="";$size="504,718,0";$no="201005061923004447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최근 불거진 이효리의 4집 수록곡 표절 논란과 관련,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이 작곡가 바누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엠넷미디어 한 관계자는 1일 오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누스는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우리 측에)제공했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누스는 표절한 곡을 제공, 이효리의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재 해외 원작자를 찾으려고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달 20일 오전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겨 "작곡가 바누스 바큠의 곡이 문제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그 곡들이 바누스 바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4집 앨범의 일부 수록곡에 대한 표절 의혹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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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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