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부터 설정액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 공시가 강화된다.
또 오는 8월에는 펀드위탁매매수수료 등 증권거래비용 관련 공시가 강화되고 펀드매니저 공시제도도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펀드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행 과제별로 법규 정비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소규모 펀드(설정원본: 50억 미만)의 경우 자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추이, 소규모펀드의 수익률,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수수료,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공시하게 된다.
또 8월에는 투자자의 펀드선택이 쉽도록 보수. 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펀드운용사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율, 펀드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펀드매니저도 8월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및 운용지속성은 펀드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내역,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및 매매회전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 마련할 예정이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산운용보고서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내용을 관심정보 위주로 개편하고, 협회 중심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량의 정보가 공시중이나, 투자자의 이용율이 낮다는 지적에 맞춰 협회 공시시스템도 개편된다.
김영석 금감원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은 "펀드투자자에게 필요한 관심정보를,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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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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