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76,170,0";$no="201006281431414658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캐나다의 한 여성이 집 밖에서 만날 시끄럽게 노는 이웃집 사내아이(5)를 쫓아내기 위해 가슴을 드러내고 거리로 나섰다 경찰에 체포될 뻔했다고.
23일(현지시간) 일간 토론토 선에 따르면 온타리오주(州) 실리스빌의 마리카 드 플로리오(56)는 이웃집 사내아이가 소음 심한 아동용 4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집 앞에서 놀아 미칠 지경이었다고.
드 플로리오는 꾀를 냈다. 집 앞에서 토플리스 차림으로 나다니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놀라 아이를 집안으로 불러 들이리라 생각한 것.
그의 전술은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정말 놀란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들 앞에서 옷 벗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드 플로리오는 자신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아이가 타고 다니는 4륜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찰에 구속되지 않을 듯. 캐나다에서는 대중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도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진수 기자 comm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