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 통관검사강화, 시스템개발, 협력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오염·변질위험이 높은 여름을 맞아 ‘수입물품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25일 ‘제도정비’, ‘통관검사강화’, ‘시스템개발’, ‘협력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전방위대책을 세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통관 전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의약외품·종자 등을 늘릴 계획이다.
통관심사 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요건확인기관의 검사·검역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품목과 신종의약품, 건강식품 등 관계법에 안전성기준이 미비해 유해성이 잘 확인되지 않은 품목은 통관보류조항을 활용, 안전성 검증여부를 통관 때부터 확인한다.
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해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최우선 유통이력 대상품목으로 삼는다.
또 건강우려물품은 곧바로 거둬들여 불법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리콜(Recall)규정을 손질한다.
◆통관검사 강화=수입품검사 때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품의 질·내용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에 허위·오인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공, 업무실적 등을 감안해 우수 직원을 뽑아 관련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키운 뒤 품목별(식품, 의약품 등) 전문심사·검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통관검사 매뉴얼(Manual)을 품목별로 재정비해 통관검사품질의 균질화와 전문성도 강화한다.
휴대용 X-ray형광분석기 등 첨단통관검사장비를 활용, 검사현장에서 간이검색으로 몸에 해로운지를 곧바로 확인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현장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검사를 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수입량, 수입국가, 수입액 변화 등 수입물품 관련정보를 분석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상표명·용도명에 따라 품명이 다양한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협력 및 홍보 강화=수입품 안전확보를 위한 관세청-검역·검사기관간 협약을 맺는다.
정보공유체제를 갖춰 적발사례·수입동향정보 등을 주고받으면서 기관협력을 통한 업무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관세청이 지난 14일 식약청과 협약을 맺은 것도 그런 흐름이다.
품목별 수입동향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관련 물품별 수입추이도 시각화·단순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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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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