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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청,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 협약

14일 오전 조선호텔서…정보공유, 공동단속 등 업무공조 강화, 식탁안전 확보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유해식품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관세청은 14일 오전 7시30분 조선호텔에서 부정·유해 수입식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유해식품 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공조체계를 이어갈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갖춤으로써 유해·부정식품을 들여왔을 땐 ‘통관보류’는 물론 유해식품을 빨리 폐기·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를 원 스톱(One-stop)서비스할 수 있는?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본격 운영, 수입업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식약청에 요건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확인,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이중절차에 따른 불편과 물류처리시간이 늦어져 앞으론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면 요건신청과 수입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게다가 승인결과가 세관에 자동으로 알려져 수입신고수리가 한 번에 이뤄지므로 편하고 물류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8000여 업체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모두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해마다 128억원 가량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꾸준히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은 협약체결로 불법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들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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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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