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남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설명회 개최

시민·추진위원회·조합 임원·실무담당 공무원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행정절차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담당 공무원의 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사인 삼남·삼창·신세계 등 13개 단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과 토지등소유자, 주민을 비롯한 재개발 및 재건축 담당 공무원 등 200명 참석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에 우수한 전문강사 3명을 초빙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령 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구역지정 제안,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제출되는 각종 동의서 제출시 판단 기준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운영미숙 및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차질 없는 정비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정수 기자 kj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