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가 1998년 4월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당시 광주 신세계 실권주를 모두 인수한 정용진 부회장은 이후 광주 신세계 상장으로 189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2008년 4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정 부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이 1998년 광주 신세계 신주를 인수한 것은 신세계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정 부회장 등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신세계에 광주신세계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 부회장은 신주인수 당시 신세계 이사였고,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신주인수의 당사자는 광주신세계"라며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가 신세계와 관련한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어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의 이익을 위해 신주를 인수했어야 함에도 정 부회장 재산을 증식하게 해 줄 의도로 신주인수권 포기를 의결, 신세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이 불합리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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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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