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소송비용은 배상청구금액이 아니라 소가(訴價) 5000만100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이 "소송 비용은 상소금액(18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며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경제개혁연대 등 3곳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재항고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 소액주주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정용진 부회장 등이 1998년 4월 당시 광주신세계의 100% 모회사였던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정 부회장이 해당 실권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189억5000만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며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정 부회장 등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외국소재 법인 T사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아 소송비용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소송비용을 주주대표소송 액수인 18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억4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했으나, 항소심은 대법원 규칙에서 주주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 소가를 5000만100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5000만100원을 기준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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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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