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표자선정..다음달 중순 소송진행 최종 결론
'한국판 증권집단소송 1호' 성사될 수 있을까.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며 집단소송 시작이 임박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최종 허가는 다음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지만 대표당사자측은 무난히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코스닥 상장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상 첫 증권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에 대한 최종 허가여부를 결론 짓은 1차 심의는 다음달 중순 진행될 예정이지만 서울인베스트측은 구성원 구성이 확실시되는 이상 허용 결론이 무난히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의 수는 1500~1700여명. 이중 50여명만 이번 소송에 찬성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수억대의 소송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련 소송이나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인베스트는 지난 4월 14일 진성티이씨와 마영진, 윤우석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대표당사자 신청자인 서울인베스트를 불러 심문을 진행한 뒤 전일 대표당사자로 선임했다.
이에 진성티이씨측은 아직까지 소송 진행 확정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며 확대적 해석을 경계했다.
대표자선정이 진행됐지만 다음달 중순 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진성티이씨 고위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소송이 적합한 지 아닌 지는 다음달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며 "대표자선정과 소송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 계속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이 이번 1건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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