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에 휘말린 신세계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거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 3곳이 지난해 4월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ㆍ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 부회장 등이 "배상청구금액(18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여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며 경제개혁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정 부회장 등이 1998년 4월 당시 광주신세계의 100% 모회사였던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정 부회장이 해당 실권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189억5000만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며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정 부회장 등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외국소재 법인 T사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아 소송비용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배상청구금액인 18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4000여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억4000여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했으나, 2심은 주주대표소송이 소송가액 5000만100원을 기준으로 담보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점을 들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1000여만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이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공익적 성격의 주주대표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적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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