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국순당에대해 내렸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18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회상장에 해당되지않는 합병으로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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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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